보건복지부가 2월 들어 의욕적으로 시행한 게임중독 예방 광고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 광고를 제작하고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그런데 이를 본 많은 이용자들은 냉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영상은 게임중독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물이 게임 캐릭터처럼 보인 적이 있다', '게임 배경음악이 환청처럼 들린 적이 있다',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가끔 현실과 게임이 구분이 안 된다’ 등 4개의 설문이다. 그리고 '게임중독,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파괴합니다'라는 경고 문구로 마무리 되어 있다.
그런데 설문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중독이 아닌 정신병적인 내용이라는 점이다. 게임중독을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았다.
이와 함께 영상 속 게임 캐릭터에 대한 표절 의혹도 제기 됐다. 광고에 등장하는 게임 캐릭터가 ‘오버로드: 라이징 헬의 게임 캐릭터와 같다는 것이다. 또한 이 영상은 해외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외국 게임 커뮤니티 ‘코타쿠’는 “한국의 게임중독 광고, 끔찍하다”는 제목으로 광고 내용을 전했다.
이를 본 이용자들은 “고작 4개 가지고 게임중독을 알아 볼 수 있는 건가?”, “보건복지부에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 “국가 망신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y special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