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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왜?…뒷돈 받고 성추행에 막말 댓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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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 News1

현직 판사들의 범법·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판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판사가 구속기소된 데 이어 수년 간 신분을 감추고 인터넷에 부적절한 '막말 댓글' 수천 개를 단 현직 부장판사까지 등장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 900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부장판사는 기사에 대해 댓글을 남기거나 남의 댓글을 반박하기도 했다. 하루에 10여개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문제는 댓글을 통해 편향된 인식을 드러내거나 저속한 표현을 남발하는 등 법관으서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그는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노동조합 등에 대해 '촛불폭도', '투신의 제왕', '저능아', '도끼로 ×××을 쪼개버려야 한다' 등으로 표현했다.

A부장판사는 전라도 비하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댓글도 많이 남겼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호남 지역을 비하하며 사용하는 '전라디언'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밖에 동료 법관의 출신 지역을 연관지어 이를 문제 삼은 댓글도 남기면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판결에는 '정치적으로 판결했다'고 적었다.

A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내용도 논란거리다.

그는 지난 3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명령한 뒤 석방했다.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형편이 안 돼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해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 2013년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미군에게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직 판사들의 '돌출행동'이 논란이 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다.

2011년 당시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SNS에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써 물의를 일으켰고,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등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과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현직 판사의 일탈 행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잇단 범법 행위다.

앞서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61·수감 중)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 판사에 대해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지난달에는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달 17일 대구지법 유모(30)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판사는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만난 대학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또 다른 대학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현직 한 부장판사는 "비록 익명이지만 현직 법관으로서 다소 부적절한 행동인 것 같다"면서도 "판사가 개인적으로 댓글을 단 행위가 어떻게 적발되고 제보가 되었는지가 우선 밝혀져야 할 것이다. 판사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는 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법조일원화의 전면 시행으로 인해 검사,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게 될텐데 사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만 반대로 사회에 물든 법조인들이 판사로 임용되어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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