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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큰데 얼굴이..." K대 카톡방 사건, 성범죄 아니라고?
페이스북

2015-02-16

 

 

서울 소재 사립 K대학교 남학생들이 단체 카카오톡 방을 개설해 여학생 사진을 올려놓고 성희롱 수준의 음담패설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들은 가해사실을 인정했고 학교 측은 이에 따라 교내 징계를 내릴 방침이지만, 별도의 성 범죄 관련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K대학 모학과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K대 남학생 32명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학과 소모임 단체 카톡방에서 여학생들의 실명과 사진을 거론하며 성희롱에 가까운 언어폭력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대 학생자치언론을 통해 공개된 카톡방 대화내용에는 '가슴은 D컵이지만 얼굴은 별로니 OOO 하자' 등 입에 담기 힘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주동 학생들은 해당 카톡방을 없애고 지난 14일 대학 커뮤니티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 사과문과 소모임 해산 결정을 공지했다. 이들은 공식 사과문에서 "피해 학생 여러분에게 용서와 선처를 구한다"며 어떠한 처벌과 징계라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은 현재 교내 성폭력·성희롱 상담센터를 통해 당사자들을 조사하고 빠른 시일 내 재발방지대책과 해결책, 징계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주동 학생들이 교칙에 의한 교내 자체 징계 이외에 성폭력·성희롱 관련 별도의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다. 여학생들을 향한 언어폭력이 실제 면대면 상황에서 이뤄진 직접적인 발언이 아니라 폐쇄성 높은 모바일 채팅방에서 간접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체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맥락에 비춰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나 형법상 성 관련 범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법률로는 직접적인 대면 발언이 아닌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방에서 일어난 성희롱적 발언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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