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17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김모(27)씨에 대해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6분께 창원시 진해구 모 PC방 화장실에서 A(20)씨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2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다.
하지만 김씨는 A씨에게 들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장실에 가던 PC방 고객 김모(22)씨에게 붙잡혔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화장실에서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했으나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으로 사진을 복원하는 한편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김씨를 붙잡은 PC방 고객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