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0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탤런트 임영규(59)씨가 무전취식하고 소란과 난동을 피운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4일부터 5일 새벽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서 양주 5병 등 200만원 상당의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6시30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며 고함을 지르고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 등 전과 9범인 임씨는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고 지난 2008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