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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수련생 상습 성추행 택견관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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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8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0대 수련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택견전수관 관장 임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련생인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런 지위를 이용,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11년 10월~2013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택견전수관 사무실과 셔틀버스 등에서 수련생인 A(당시 14세)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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