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뉴시스】이진영 기자 = 충남 당진경찰서는 특수국가기관 근무를 사칭하며 청와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6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A(41 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가기관 근무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당진시 소재 지인 등을 통해 범행대상자를 물색, 자신이 현재 청와대 비자금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 하고 있다며 ‘월 2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B(36)씨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90회에 걸쳐 6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또 보다 큰 금액을 투자토록 하기 위해 범행 초반에는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 피해자들에게 비자금 성격상 비밀리에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한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