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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옷 불탔어요" 세탁소·편의점 사장님 위한 이색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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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1


 

 

"가게에서 손님들이 시비가 생겨서 싸우다가 유리창이 몽땅 깨져버렸어요"-음식점 주인

 

"세탁소에 불이 났다면서요?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맡겼던 명품 원피스는 어쩌죠? 그거 국내에서 딱 두 점 있던 명품이에요."-세탁소 고객

 

"충전해 달라고 부탁했던 제 휴대폰 어디 갔죠? 일주일도 안된 최신형 스마트폰이라구요."-편의점 고객

 

세탁소, 음식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런 난감한 상황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삼성화재가 지난해 출시한 '수퍼비즈니스(BOP)'는 업계 최초로 '수탁물 보관자 배상책임' 담보를 운영해 고객이 맡긴 물건에 생긴 손해도 배상 해 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존 재물보험은 보장의 종류가 너무 많아 복잡했다. 예컨대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 붕괴, 침강 등 위험에 따른 보장내용이 달라서 혼란스러웠다. 사업주 업종에 맞는 보장을 선택해야 하는데, 보험료 부담으로 화재보험 위주로만 가입하다보니 사고 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 여러 업종이 모인 건물에 가게를 차린 경우, 건물 내 가장 위험이 높은 가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했다. 자신의 업종과 관계없이 높은 보험료를 내야 했고 옆 가게의 업종이 바뀌면 업종 변경 신고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이런 점을 개선한 재물보험이 바로 삼성화재 '수퍼비즈니스(BOP)' 보험. 이 보험은 중소 자영업자 대상의 '쉬운 재물보험'으로 통한다. 화재, 폭발, 전기위험, 붕괴침강사태 등 다양한 위험은 '재산손해 종합보장' 담보를 통해 실손 보상한다.

 

또 업계 최초로 '수탁물 보관자 배상책임' 담보를 운영, 고객이 맡긴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한다. 단 해당 특약 가입 시만 보장하며 일반 수탁물의 도난·분실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특히 다양한 업종의 가게가 입점한 상가 건물에서도, 내 사업장의 업종과 면적으로 보험료 산정기준(요율)이 정해진다. 주변 업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니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해 질 수 있다. 보험계약 체결 후 주변 업종의 변경 여부도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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