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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빚 안 갚으려 일부러 재산 은닉?…다음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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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2


 

 

가수 박효신이 채권자들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는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다음달 12일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의 황세준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이날 재판장에 선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법원으로부터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이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당시 박효신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리했으나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냈다. 고소인의 재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법원이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해 박효신은 법정에 서게 됐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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