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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교통경찰…법원 "매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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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2


 

 

폐암으로 사망한 교통경찰에 대해 법원이 "매연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사망한 하모씨의 배우자 송모씨가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씨는 교통조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폐암이 발병해 지난 2013년 사망했다.

 

송씨는 "하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12년 중 7년3개월 가량을 교통조사원으로 일하면서 자동차 매연에 노출돼 폐암이 발병한 것"이라며 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도 역시 "폐암과 매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단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즉 "미세먼지와 매연만으로 폐암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없다"며 "하씨가 폐암의 발병원인이 되는 디젤가스 등에 얼마나 노출됐는지에 관해서도 아무런 입증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하씨의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 모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폐암 발병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과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의 폐암 발병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 송씨는 하씨가 근무 도중 받았던 스트레스도 폐암 발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가 특별히 과중했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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