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3일 탈북여성 등을 비제이(BJ, Broadcasting Jockey)로 고용해 회원수 10만명인 국내 최대 실시간 인터넷 음란방송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N' 인터넷 TV 실제 업주 강모(46)씨와 대표 이모(31)씨, 'S' 인터넷 TV 대표 김모(3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음란방송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환전수익금을 받은 비제이 노모(27)씨 등 7명과 업체 임직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탈북여성 등을 비제이로 고용해 성행위를 하는 인터넷 음란방송을 보여주고,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아이템을 선물받아 환전수익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33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음란방송 사이트에 등장한 비제이의 대부분은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여성으로, 탈북 브로커와 연계된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건너갔거나 강제송환 압박을 받으면서 탈북 브로커 비용을 상환할 때까지 속칭 '작업장'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등에서 감시를 받으며 음란화상채팅이나 음란방송을 강요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제이들은 회원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일반방'에서 노출방송을 예고해 팬 가입을 유도하고, 회원들이 현금을 지급한 후 충전한 아이템을 일정금액 이상 비제이에게 선물하면 그에 맞는 팬 등급을 부여했다.
회원모집이 끝나면 '일반방'을 닫고 심야시간에 '팬방'을 새로 개설해 팬등급을 받은 회원만 입장시킨 뒤 음란방송을 보여주면서 단계별로 노출 수위를 높여가며 회원들로부터 아이템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업주인 강씨 등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아이템을 환전해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비제이와 에이전시(중개인)에게 수익금과 수수료를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송삼현 차장검사는 "사이트의 실제 업주들은 직접 탈북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음란방송 사이트의 여성공급책으로 활동해왔으며,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중국 작업장 관리자들과 연락을 하며 비제이들을 확보하고 이들의 방송 일정을 조정해왔다"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 외에 5개의 연동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분양하면서 더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