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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신대 피해자에 1,800원 지급...거의 조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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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5


일본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자 3명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명목으로 199엔(185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2015.02.25/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2009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한데 이어 최근에도 '199엔(한화 1854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가 지난 4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85), 심선애(85), 양영수(86) 할머니들에게 각각 199엔을 지급했다"면서 "초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이제 갓 졸업한 철부지 10대 소녀를 속여 강제노역을 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 90세를 바라보는 할머니들을 이렇게 참담하도록 해야 하는가"라고 한탄했다.

◇日정부 근로정신대 후생연금 탈퇴수당 199엔 지급 왜? 

당초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 후생연금이 1944년 10월1일부터 의무화됐고,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1945년 10월21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해 지급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에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44년 이후 70여년이 흘러 달라진 화폐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피해 할머니 세 명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199엔을 각 대리인 계좌를 통해 지급했다. 또 오길애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78) 씨에게는 "가입 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 지급규정대로 30일 일당을 1944년 기준 일당인 6.666엔으로 계산해 199엔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9년 첫 번째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요청에 고작 '99엔'을 지급하며 "이것도 일당을 후하게 쳐준 것"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일본정부 '강제동원 사실·개인청구권 유효' 인정 의미

시민모임은 처참한 액수지만 일본 정부가 후생연금을 지급한 결정은 일본 측이 강제동원 사실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지금까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노역 사실을 단 한번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탈퇴수당 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객관적으로 뒷받짐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모임은 소송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지급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부정해 온 개인청구권 유효성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2012년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우리나라 사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까지 박탈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사법부 결정이 마치 민족감정에 편승한 판결이라며 끊임없이 흠집 내기를 시도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번에 '개인청구'에 후생연금 탈퇴수당 199엔을 지급함으로써, 한국사법부의 결정이 정당한 결정이었음을 일본 정부 스스로가 확인시켜 주게 됐다는 것이다.

◇'제2의 99엔' 자초한 정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의 태도와 함께 한국 정부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2009년 '99엔 지급 파문' 당시 정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해 왔으나 정부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사법부의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정부는 "사인(私人)간 소송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 발 빼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199엔 사태를 교훈 삼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후생연금 문제는 긴급한 대일 외교현안이다"며 "이번 199엔 사태를 통해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풀어가는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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