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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원에 은밀한 부위를…" 벗방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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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 "보시고 싶으시면 '콘'(아이템) 88개가 더 필요해요."


25일 오후 A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여성 BJ(Broadcasting Jockey)가 가슴골을 드러낸 채 일명 '미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시청자한테서 일정 수 이상의 아이템을 받아내는 것. 이 과정에서 "다른 곳은 더 안 보여주나"는 등 음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손으로 은밀한 부위를 가린 BJ는 해당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아이템을 받은 BJ는 결국 방송 종료 직전 은밀한 부위를 노출했다.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신체 은밀한 부분을 노출하는 일명 '벗방'(벗는 방송)에 대한 과도한 선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벗방을 규제할 마땅한 관련 법규가 없다는 데 있다.

벗방은 시청자들이 BJ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음란한 콘텐츠를 제공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날 A인터넷 방송 사이트에는 10여개의 벗방이 진행되고 있었다. BJ는 얼굴을 가린 채 노출을 대가로 아이템을 요구하고 있었다. 1개에 110원에 달하는 아이템은 한번에 10개에서 1000개까지 구매해 BJ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더 많은 아이템을 제공함에 따라 더욱 과감한 벗방에 참여할 수 있다. 일명 '팬방'이라고 불리는 노출방은 실버방(100개), 골드방(300개), 다이아방(600개), vip방(1000개) 등으로 구분됐다. 예고편 격인 무료 벗방이 종료되면 아이템을 제공함에 따라 팬방에 입장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벗방이 녹화된 채로 인터넷 공간을 떠돌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녹화된 벗방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되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명 '좌표'가 공개돼 청소년들이 무료로 접근하게 된다.

또 주민번호를 도용해 접근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핸드폰 인증 절차를 통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일부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접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트립쇼'의 경우 현장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판단해 청소년 접근을 방지할 수 있으나 온라인상에선 미성년자인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당국은 이같은 벗방을 규제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벗방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되더라도 방송을 통해 성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로 볼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받거나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또 명목상 미성년자 출입을 금하고 화면 상단에 '19금' 표시 등 의무를 이행한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를 단속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점도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하기 위해선 만날 이것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명백한 음란영상을 보여주는 방송은 돈을 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과도한' 수위의 벗방은 인력 확충이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나 보여줄듯 말듯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체 은밀한 부위를 노출하는 등 누가 봐도 명백한 음란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처벌 가능하다"며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거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도한 벗방은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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