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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AP/뉴시스】양문평 기자 = 독일 올덴부르크 지방법원은 26일 재미삼아 심장 관련 약물을 과다 주입해 환자들을 살해한 혐의로 한 남자 간호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피고(38)에게 2건의 살인죄,2건의 살인미수죄 및 1건의 중상해죄를 적용했다고 법원 대변인 다니엘 뫼니히가 말했다.
검사들은 독일의 사생활 보호 규정상 '닐스 H.'로만 알려진 이 남자가 델멘호르스트 읍의 한 클리닉에서 일하면서 3건의 살해와 2건의 살인미수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뫼니히는 "법원은 피고가 과다한 약물을 주입한 다음 이들을 소생시킴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식으로 5건의 생명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간호사는 법정 진술에서 약 90명의 환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심장 질환을 일으켜 30명이 사망했으며 이를 후회한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