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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미리 사면 대박”…150억 사기 4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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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3일 “항공권을 미리 사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정모(43·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1년 4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 인근에서 “항공권을 2달 전 쯤 미리 사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5~15%를 매달 주겠다”고 속여 2012년 12월까지 46회에 걸쳐 지인 A씨로부터 24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인 14명으로부터 모두 151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정씨는 A씨로부터 항공권 투자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자 2012년 항공권 판매업체의 송장을 위조해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진 빚이 10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처지에 처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받아 챙겼고, 챙긴 금액도 150억 원을 넘는 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됐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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