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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설치한 휴대폰 원격조종해 성관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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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스마트폰 카메라를 모텔에 미리 설치한 뒤 원격으로 조종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이모(34)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 미리 설치해 둔 휴대폰 카메라로 지난 2월21일 투숙객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와 자신의 노트북과 연동시켜 자신의 집에서 원격조종하는 방식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동영상에 찍힌 투숙객의 신원을 알아내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강북구의 한 건물에 숨어 있는 이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씨는 동영상 촬영 사실과 협박 등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이 씨는 지난달 21일뿐 아니라 23일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더 동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3일에 찍은 동영상의 피해자를 확인 중이다

    

또한 경찰은 이 씨가 시인한 두 건의 동영상 이외에도 여러 건의 유사 동영상이 더 있다고 보고 촬영에 사용된 이 씨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디지털분석팀에 분석을 의뢰했다.

    

피해자에게 요구한 돈의 액수와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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