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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적 울렸다고 위협 운전한 스포츠 아나운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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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뒷차가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였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의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30대 스포츠 아나운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스포츠 아나운서 이모씨(3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충청남도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 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이자 해당 차량의 앞으로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수차례 밟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차선을 변경해 피해가려는 해당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12분여에 걸쳐 급정거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 협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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