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씨(45)에게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들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씨(25·여)와 가수 김다희씨(21·여)의 보석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3일 구속된 두 사람은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씨의 집으로 이병헌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50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러 차례 술을 마시며 이병헌씨와 친분을 쌓은 이씨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우회적으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초 두 사람은 이씨와 포옹하는 장면을 찍어 협박에 이용하려고 미리 카메라를 설치한 뒤 이병헌씨를 집으로 불렀지만 실패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씨에게 징역 1년2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이병헌씨는 재판부에 두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