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냉장고에 주류를 진열하고 있다. 2014.3.19/뉴스1 © News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류세 인상을 논의하면서 또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확보에 재미를 본 정부가 '주류 부담금 부과' 방안을 시행할 경우 주류세가 출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되고 마트 등 일반 소매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 가격 역시 오르게 된다.
주류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주류세가 수십원 인상될 경우 현재 1200원 수준인 소주 소비자 가격이 1300~14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일반 술집 등 주류판매 업소에서는 통상적인 메뉴 인상 단위의 폭이 더욱 커져 식당이나 주점에서 판매하는 소주값이 현재 3000~4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치솟는 연쇄 도미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국가알코올폐해 예방 및 감소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주류가격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2012년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이 알코올에 의한 폐혜를 예방하고 줄이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안이다.
당시에는 주류 부담금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김 의원이 '국가 및 지자체는 알코올폐해를 예방·감소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정안에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안에 대해 일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반대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권 내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6년동안 오른 소주 값이 단 70원에 불과한 만큼 소비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전 이명박 정부 때는 소주가 민생과 밀접한 품목으로 정해지면서 대통령 임기동안 한 번도 값이 오르지 않았다. 이미 소주 출고가의 53%가 세금인 만큼 더 거둬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출고가의 절반이상 세금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부담금을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걷고 있는 53%의 세금은 어디다가 사용하고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않는다 "고 꼬집었다.
현재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53%는 '주세 72%+교육세(주세의 30%)+부가세 10%'로 구성돼 있다. 1000원짜리 소주를 구입했을 시 530원의 세금을 내는 셈이 된다. 이는 맥주와 위스키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봤을 때 현재 부과되고 있는 국내 주류세 53%가 저렴한 수준도 아니다. 유럽에서 세금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의 경우 주류세는 33% 수준에 불과하다. 가까운 일본도 43% 수준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나라에 비해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상황에서 이 비중을 높일 경우 범국민적인 반발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소비자들의 체감 인상률은 더 높아진다.
통상적으로 주류세가 50~70원 가량 오를 경우 출고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게되는데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소주 판매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가격은 100원 단위가 아닌 500원이나 1000원 단위로 오르게 된다.
서울지역 상당 수 주류판매 업소에서 소주를 3000~4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5000원짜리 소주가 보편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내 주류납품업체 한 관계자는 "출고가가 단 몇십원이라도 오르게 되면 주류 소매점에서는 실질적으로 500~1000원씩 인상될 것"이라며 "주류세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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