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면 집주인인 자신과 결혼할 수 있다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낸 인도네시아 여성 위나 리아(40)의 온라인 광고 사진.© News1
온라인 부동산거래가 점차 성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집을 사면 여자 집주인과 결혼할 수 있는 매물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AF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한 인도네시아 부동산매매 사이트에는 자바섬 슬레만에 위치한 9억9900만 루피아(약 8560만원)짜리 1층 단독주택이 매물로 등록됐다.
523㎡의 넓이에 침실 2개, 욕실 2개, 주차장, 연못 등이 포함됐다는 설명까지는 여느 부동산 광고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추가 설명에는 "보기 드문 조건"이라며 "이 집을 산다면 집주인에게 청혼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과 한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첨부돼 있다.
사진 속 여성은 이 매물을 등록한 주택의 소유주 위나 리아(40)이다.
리아는 자신을 아이가 2명 있는 이혼녀, 이른바 돌싱이자 뷰티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판매 문구는 "계약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진지한 구매자에게는 이 조건이 적용된다"며 "이 부분은 협상 불가한 내용"이라고 주택 판매 뿐 아니라 배우자 찾기에도 진지함을 나타냈다.
이 매물 내용은 이후 인도네시아의 각종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유명 온라인 포럼인 카스쿠스에서는 'Boldies99'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이 "리아는 꽤 현명한 사람"이라며 "집을 팔고 나서도 여전히 집주인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리아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글이 이처럼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현상에 대해 "다소 충격적"이라며 "심지어 경찰이 집에 와서 부적절한 광고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갔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실 이런 내용의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려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친구 디안 푸르나 디르간타라에게 집도 팔고 남편도 구하고 싶다는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 만일 구매자 중에서 배우자를 찾는 싱글인 남성이 있으면 나도 싱글 여성임을 알려주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몇몇 실 구매자만 광고를 확인할 것으로 알았을 뿐 이렇게 온라인으로 퍼져나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를 내는 일에 나도 동의했기 때문이 친구를 탓할 수만은 없다"며 "집을 파는 일이 우선이지만 평범한 무슬림이자 가장이 될 수 있는 동반자도 함께 만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르간타라는 "너무 많은 문의전화가 왔다. 적어도 수백 통은 될 것"이라면서도 "집을 산다고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문의전화를 망설이지 말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