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정희씨(52)가 남편 서세원씨(59)의 상해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상황과 그간의 결혼 생활 등을 털어놨다.
서정희씨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서세원씨가) 목을 졸랐다"며 "32년 간 부부생활 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왔다"고 증언했다.
이날 검정색 코트를 입고 등장한 서씨는 증언 과정에서 몸을 떨고 울먹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간의 결혼생활을 언급하며 "32년간 포로생활을 했고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이 벌어진 지난해 5월 서세원씨의 폭행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 CC(폐쇄회로)TV에 대한 감정이 진행됐다. 해당 영상에는 부부가 만나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과 서세원씨가 바닥에 누운 부인을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검찰 측은 "CCTV에 찍히지 않은 공간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서씨도 "건물의 요가실 내부에서 목을 졸린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남편의 폭력이 두려워 사람들이 많은 공개된 장소인 자택 건물 지하에서 만나자고 한 것"이라며 "집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는 남편과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이야기하자는 나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고 옆에 위치한 요가실로 끌려가 목을 졸렸다"고 주장했다.
그간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온 서세원씨는 이날 재판에서 부인 서정희씨를 끌고 간 경위에 대해 "연예인이라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집에서 조용히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부인이 안 간다고 반항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세원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청담동에 있는 자택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서세원씨가 아내가 평소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세원씨는 서정희씨가 건물 로비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도주하려 하는데도 계속 끌고가고, 엘리베이터에 누워있는 아내의 다리를 붙잡아 복도까지 끌고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상해 사건과 별개로 서정희씨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