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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 기내 흡연 혐의로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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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5


 

 

가수 김장훈이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방법원 약식66단독에 따르면 김장훈은 이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30분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장훈이 담배를 피워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은 화장실을 확인해 이를 제지했다. 김장훈은 도착 즉시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약식 기소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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