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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백수로 지낼래" 여친 말에 묻지마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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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자친구에게서 무시 당한 데 화가 나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이모씨(28)를 검거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12일 밤 11시20분쯤 서울 관악구 한 재래시장의 상가건물에 불을 지르는 등 같은달부터 3개월간 10여차례에 걸쳐 서울 관악구 한 재래시장과 다세대주택 등에 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주택에도 불을 질러 이곳에 거주하던 김모씨(66·여)가 병원으로 후송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말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가 "언제까지 백수생활 할거냐"라고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1년 11월 관악구청에서 공익요원으로 군복무를 시작한 뒤 2012년 2월 오토바이 절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외에도 2014년 3월 무단결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받았고 지난 1월에도 같은 혐의로 고발돼 현재 복무중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사건만 10차례인데 이씨가 스스로 모두 30번 가량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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