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다음달 1일 오후 3시30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17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륙 전 항공기가 되돌아가게 한 행동을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쟁점이 됐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