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120여회 이상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조롱을 일삼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를 즉결 심판에 회부해 김씨는 5일간의 구류처분을 받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2월18일까지 약 12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112에 전화해 "시민이 경찰 좀 출동시켜달라는데, 당신들이 출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따졌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데 왜 왔느냐.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이왕 온 김에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조롱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0월28일 허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다시는 허위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뒤에도 3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이유 없이 허위 신고를 하면서도 이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허위 신고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112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