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성향의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입사 지원자가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시켰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는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서류 탈락시킨 인사 담당자'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입사지원 서류와 일베 인증 손동작이 등장한다. 또 서류의 첫 문장인 '목포가 고향인'이라는 문구에 동그라미와 함께 '탈락'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해당 글은 14일 오후 9시쯤 일베에 게시됐다가 삭제됐으며, 이를 지적한 오늘의 유머 게시물 역시 현재 사라진 상태다.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법 위반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