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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동의 없이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주지 않는다며 고소를 당한 재벌 3세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미인대회 출신 김모(31·여)씨는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고 이를 삭제하지 않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달 5일 대기업 사장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설 연휴에 경찰에 출석해 "김씨 동의하에 동영상을 찍었고 나중에 이를 지웠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촬영에 사용한 디지털 카메라를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해당 영상을 복원하지 못하는 등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고 김씨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A씨를 2~3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6~12월 남자친구 오모(49)씨와 함께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30억원을 안 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4000만원을 받은 것은 나중에 돈이 입금된 뒤에 알게 된 것"이라며 "30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김씨 측은 남자친구가 30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점은 인정하며 "모든 것을 다 덮기 위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2008년 10월쯤 김씨의 친구 B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B씨와 A씨가 성관계 후 나체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남자친구인 오씨 몰래 2010년 10월 A씨와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을 못 이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김씨 등에게 보냈지만 협박이 계속되자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첫 공판 이틀 후인 13일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성북경찰서에 우편을 보내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10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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