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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편집해 페이스북에 올리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김우현 판사는 지난해 12월 광진구 구의동 내 PC방에서 가상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계정을 만들어 전 여자친구 박모씨의 누드사진을 허락 없이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이모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예방교육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전 여자친구 박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뒤 이에 앙심을 품고 교제당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중 상반신 노출 장면을 캡처해 5시간 동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으며 "동영상을 복구했다. 고소해라"며 부모님에게 전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박사실에 대해선 박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김 판사는 "범행의 내용이 무겁고 계획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