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홍콩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8,980원 상승100 -1.1%) 소속 여객기가 이륙 1시간만에 회항한 것은 지인간 항공권 '바꿔치기'를 적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한 A씨와 항공권을 바꾼 B씨의 부정탑승을 감지해 보안문제에서 대조를 이뤘다.
부정탑승한 A 승객은 홍콩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밤 훈방조치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애꿎은 소동으로 도착이 지연된 승객들에게 미화 100달러를 제공했다.
17일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에 따르면 탑승객 A씨는 16일 오후 2시15분(홍콩 현지시간 오후 1시15분) 홍콩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722편을 탑승했다. A씨는 당초 40분 뒤 홍콩을 떠나는 오후 1시55분(현지시간) 인천행 제주항공 7C2102편 탑승 예정객이었지만 이른 도착을 위해 지인 B씨와 항공권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B씨는 아시아나항공 OZ722편 탑승 예정객이었다.
이들은 항공권뿐 아니라 수하물도 바꿔치기해 항공기에 실은 상태였다. 이들의 '바꿔치기' 소동은 OZ722편이 이륙한 지 1시간여만에 발각됐다. B씨가 A씨의 제주항공 탑승권을 가지고 탑승을 시도하던 중 항공권과 여권 대조가 다른 것을 제주항공 관계자가 포착한 것.
제주항공은 매뉴얼에 따라 B씨의 탑승을 막고 수하물도 비행기에서 내렸다. 제주항공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이를 파악한 뒤 항공법상 부정탑승 승객 적발에 따라 긴급 회항했다.
A씨는 결국 오후 5시 홍콩에 돌아와 홍콩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아시아나 OZ722편은 A씨의 수하물을 하기하는 등 항공기를 재정비한 뒤 오후 6시48분(현지시간) 재출발해 인천에 밤 9시37분쯤 도착했다. 당초보다 4시간 지연 도착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권 부실 확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각 승객에게 미화 100달러를 지급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홍콩발 부정탑승 회항을 계기로 보다 철저한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인력 충원과 검색절차 강화 등 보안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취항지 조업사 관리 감독을 강화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