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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3년 넘은 식품 보관한 산후조리원…도대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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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산후조리원이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유통기한이 3년 4개월 경과한 식품 재료./© News1

 

 

3년이 넘는 식품 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개 산후조리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모든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 575개소를 점검한 결과 25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 19개소 ▲조리장, 후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개소 ▲시설기준 위반 2개소 ▲보관기준 위반 1개소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서울 강동구 소재 세이레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3년 4개월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서울 금천구 소재 VIP산후조리원도 조리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339일 지난 스위트칠리소스 제품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 청소 상태가 불량하거나 조리실 바닥과 벽면이 파손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에 대해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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