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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도관, 남성 수감자와 성관계...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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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사진=the oregonian

 

 

전직 워싱턴 카운티 교도소 직원인 질 커리(38)가 남성 수감자(25)와 성관계를 맺어 징역 4년의 중징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수감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해 물품 창고에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한 행위를 한 것은 1급 성적 위법 행위,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커리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커리는 동일 남성 수감자와 성관계를 맺은 두 번째 교도소 직원이다. 커리와 성관계를 맺은 그 남성 수감자는 지난해 여름 또 다른 교도소 여직원 브레트 로빈슨(32)과 성관계를 맺었다. 로빈슨도 성적 위법 행위에 대해 보호 감호 처분을 받았다. 

 

그녀는 "그는 내가 마치 자신이 여자친구인 것처럼 내게 말을 걸었다. 그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표현했다. 내가 훌륭한 교도관이라며 칭찬해줬고 시를 잃어주거나 노래를 불러주고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당시 부보안관과 결혼한 상태였으나 불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수감자에게 마음을 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상황을 파악한 수감자는 계속 다정다감한 행동으로 그녀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켰다. 

 

어느날엔가는 수감자가 나체 상태로 그녀 앞에서 서 있기도 했다. "그 때 나는 감정적으로 그에게 넘어갔고 그와 말하는 것이 좋았다. 그는 나를 살아 있는 것처럼 느끼게해줬다.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지자 수감자는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한 달 여. 계속적인 요구와 압력에 그녀는 결국 굴복을 하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녀는 법원에서 "소시오 패스에게 걸려들어 완전히 쇄뇌를 당한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y speci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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