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침입해 남편 옆에서 부인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8개월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7월 오후 4시쯤 창문이 열려있는 용산구 내 가정집에 들어가 남편과 잠들어 있던 40대 여성 A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달아난 혐의(성추행)로 윤모씨(44)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옆에 남편이 잠들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지른 윤씨는 A씨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A씨 부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안에 윤씨 지문이 남아있지 않고 인근 CCTV(폐쇄회로TV)에도 찍히지 수사에 않아 애를 먹었다. 하지만 경찰은 창틀에서 자그마한 쪽지문(부분지문)을 발견해 윤씨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잠적한 윤씨를 인터넷 사용 기록과 통화 기록 등을 추적해 범행 8개월여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공장에서 검거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화장실인 줄 알고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 집에 들어간 것은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