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뒤 배경
뉴스이미지
"음란행위 동영상 유포" 763명 협박 당해 20억 송금
페이스북

2015-03-24

【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음란행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760여명으로부터 뜯어낸 거액의 피해금을 중국 몸캠피싱조직에 송금한 국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몸캠피싱'은 화상채팅 중 상대방의 음란행위를 사진 촬영하거나 녹화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수법을 말한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몸캠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조직에 넘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갈) 등으로 국내 총책 신모(36·중국 출신)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김모(45·중국 출신)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달아난 최모(32·중국 출신)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일당 14명 가운데 9명은 중국 출신이고, 5명은 한국인이다.

 

신씨 등 14명은 2014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총책이 운영한 휴대전화 화상채팅에서 음란행위를 한 A(23)씨 등 남성 763명을 협박해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20억원을 인출, 중국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조직은 미모의 여성이 등장하는 휴대전화 화상채팅으로 한국 남성들의 음란행위를 유도, 이를 녹화한 뒤 해킹프로그램으로 남성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를 입수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녹화영상을 지인들에게 발송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조직은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뒤 돈을 더 달라고 했다가 입금되지 않자 음란행위 영상을 A씨의 장인에게 전송, 가정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구속된 신씨 등 2명은 서울시 대림동에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며 인출한 원화를 위안화로 바꿔 중국에 송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기간에 신씨 등 2명의 계좌에서 중국으로 310억원이 송금된 것을 확인, 몸캠피싱 피해금 20억원 외에 290억원이 다른 조직과 연계된 범죄 피해금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763명은 대학생, 유부남 등 다양한 연령층이며 이 가운데 37명은 송금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통장을 개설, 신씨 등에게 대포통장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 등이 중국조직에게 얼마를 받고 돈을 인출해 송금해준 것인지 함구하고 있다"며 "계좌에서 확인된 290억원에 대한 것과 중국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관련뉴스]

강민경 화보 시선 사로잡는 늘씬한 각선미 감탄

이하늬 과거 수영복 화보 속 매혹적인 모습 화제

윤계상 SNS 속 사진 논란 해명…이하늬 알몸 아니다

[화보]누드 클로에 바닷가재로 아래만 살짝

수영 데님 하이웨이스트 숏츠…아찔한 각선미 돋보여

목록

인기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