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종합편성채널에 출연,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가혜(27·여)씨가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이후 지난 1월 홍씨는 법원으로부터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가 민간 잠수부 활동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해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씨(27·여)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홍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인터넷 이용자를 경찰에 고소한 1000여건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에 송치된 건수만 1000건이 넘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씨는 고소당한 네티즌들이 합의를 요구할 경우 욕설 정도에 따라 200만~5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다음 날 진도 팽목항에서 MBN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 잠수부를 사칭하며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한다. 해경이 지원한다던 장비와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다. 다른 잠수부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생존자의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홍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법원은 홍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홍 씨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