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정리하라'고 요구하는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3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내연관계가 드러날 것이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나아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암매장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A(53)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같은 날 파주시 동패동 야산에 A씨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임씨와 A씨 사이에 9800만원 상당 채무관계가 있었던 점에서 임씨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재판부는 내연관계가 알려질까 두려워 벌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여주=뉴스1) 최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