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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출장서 女직원 성폭행 상사, DNA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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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피해자는 범행 증거로 자신이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의 침대보를 경찰에 제출했다​/게티이미지뱅크

 

 

외교부 과장급 공무원(4급)이 해외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에서 채취한 유전자가 해당 공무원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7일 "피해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에서 발견된 체모에서 채취한 DNA가 과장급 공무원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며 "조만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외교부 과장급 공무원 A씨(40대)는 지난 2월 4박5일 일정으로 함께 아프리카 출장을 떠난 부하 직원 B씨(여·20대)를 귀국 전날 밤 음주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범행 증거로 자신이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의 침대보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 침대보에서 남성의 체모를 채취, 유전자 분석을 의뢰해 A씨의 범행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외교부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by speci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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