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뒤 배경
뉴스이미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 20대 집행유예
페이스북

2015-05-03


▲채팅앱을 통한 범죄도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신상정보를 5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일부는 신체부위를 사진찍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2008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점, 가족과 친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한 후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후 열흘만에 비슷한 스마트폰 앱으로 다른 여성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여성이 취하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뉴스]

한국 승무원 중국 노인 승객 폭행?…영상 확산

시내버스 할머니 폭행 영상 시끌… 중년女 검거

성폭행한 선생님과 결혼해서 10년간 살고 있어요

특수요원 사칭하고 성폭행한 30대男 항소심서 5년 감형

[영상]코란 태웠다고 집단폭행 후 불태워진 여성

목록

인기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