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탈의실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구속되었다/게티이미지뱅크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무차별로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으려던 건물 관리 업체 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윤모(31)씨와 조모(3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서울 강남 사내 휘트니스센터와 경기도 수원 소재 대형쇼핑몰의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40여명의 여성들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시설관리인을 협박한 혐의다.
이들은 휘트니스센터 등의 여성탈의실·화장실 출입이 허용된 시설관리업체 직원 신분을 이용해 화재감기지나 탁상시계로 위장한 카메를 설치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이어 지점장·관리인에게 범행영상의 사진이 포함된 협박편지를 우편물로 보내 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돼 추가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관리인의 제보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탐문한 결과 피의자를 체포했다"며 "여성들이 탈의실이나 화장실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주들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