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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폭행' 서세원, 상해 혐의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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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방송인 서세원씨가 14일 오전 부인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부인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겸 목사 서세원씨(59)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세원씨의 상해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서정희씨)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혀 피해 정도가 가볍다 볼 수 없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세원씨는 재판 과정에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방 안에서 목을 조른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유 판사는 서정희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서세원씨는 CCTV 영상이 있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시인했다"며 "서정희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서세원씨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탁금 500만원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오랜 시간을 함께한 배우자로서, 같은 종교인으로서 (서정희씨와) 화해를 시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세원씨는 이날 오전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나?" "현재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은 정장 재킷에 청바지, 검은 뿔테안경과 넥타이 차림으로 들어선 서세원씨는 재판이 다소 지연되자 괴로운 듯 고개를 깊게 숙인 채 기다렸다.

 

방청석 34개짜리 법정은 서세원씨가 들어서기 전 모여든 취재진으로 이미 가득 차 있었다. 법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 양쪽에 경호 인력을 배치했지만 재판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돼 10분 만에 끝났다. 다만 서세원씨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자 한 방청객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서세원씨는 지난해 5월10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자택 지하 2층 로비 안쪽 방에서 서정희씨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서세원씨는 서정희씨가 건물 로비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도주하려 하자 계속 끌고 가고,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에 누운 부인의 다리를 붙잡아 복도까지 끌고 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한편 1983년 1월 결혼한 두 사람은 서정희씨가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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