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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10년간 성관계 거부, 이혼사유 아냐"…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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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가정 유지의 의무는 부부 모두에게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부인이 수년간 성관계를 거부했어도 남편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남편 A씨(45)가 부인 B씨(43)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1999년 결혼해 2002년 아이를 낳았다. 이들은 B씨가 임신했던 2001년 이후로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 남편은 부인이 대화 도중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등 불만을 느꼈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내려 하지 않았다. 부인 역시 남편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생활에 소홀했지만 별 내색 없이 삶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2009년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 이후 각방을 썼다. 부인은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썼지만 빨래와 청소 등은 각자 해결했다.

 

남편은 3년간 이같은 생활을 해오다가 2012년 이혼을 요구했다. 부인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자 남편은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 명령에 따라 부부상담도 받았지만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 A씨 측은 "부인이 10년간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빨래 등도 스스로 해결했다"며 "부인의 무관심으로 절망감을 느끼며 생활해왔으며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불만을 대화를 통해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 태도를 보였다"며 "부부관계가 악화된 데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인이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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