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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에 "함께 죽자" 올림픽대로 죽음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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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이별 통보를 하는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달리며 "함께 죽자" 등의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렌터카를 빌려 B씨의 집앞으로 찾아갔다.

 

A씨는 버스에서 내리는 B씨의 팔을 잡아끌어 차에 태운 뒤 올림픽대로로 향했다. B씨가 내려달라고 사정했지만 A씨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2시간 가까이 죽음의 질주를 이어갔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B씨는 결국 A씨의 운전대를 꺾었다. 차량은 암사대교 교각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차량이 반파됐고 B씨는 허리뼈 등에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1시간50분간 집에서 58km 떨어진 곳까지 끌려가면서 생명의 위협과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이후 심리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접촉을 꺼리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A씨가 연인이었던 B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B씨를 위해 돈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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