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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독일 유학 중 만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보이며 스토킹한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에게 3차례 교제를 요구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침입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시켰다"며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4년까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A(38·여)씨에게 "결국엔 나를 이해하고,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A씨를 만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독일로 찾아가는 등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거나 A씨의 SNS 계정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