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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 회장 협박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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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연기자 클라라(29)가 자신의 아버지 그룹 코리아나 이승규(63)씨와 함께 이규태(65) 일광그룹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이 사건의 핵심인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 클라라와 이씨는 일광폴라리스 기획사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클라라와 아버지 이씨는 폴라리스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클라가가 이 대표와의 카카오톡 및 대화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클라라는 지난해 6월23일부터 이 대표가 회장인 일광폴라리스와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다. 

 

하지만 매니저 문제, 전 소속사와의 분쟁 해결 문제 등 계약위반으로 인한 갈등이 생겨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클라라측은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대표가 클라라와의 카카오톡 및 대화 중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무조건 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가족회의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키로 했다는 클라라측의 진술과 아버지 이씨가 이 대표를 만나 내용증명서를 본인이 만들었고, 잘못했다고 시인한 사실,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록 및 면담영상 등을 토대로 클라라와 아버지 이씨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아버지 이씨는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다는 사실에 대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약해지를 원만히 하고자 거짓으로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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