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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에 '불륜사이트' 활동재개, 못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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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배우자가 있는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해외 서비스 '애슐리메디슨'이 다시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회에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 효력 및 제재대상 판단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륜 중개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현행 정통망법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통해 △음란물 △사행행위 △국가기밀 누설 △범죄교사 및 방조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기존 법을 어기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해 차단 등 시정조치를 진행토록 한다.

 

◇"가정해체 조장 서비스, 퇴출해야"vs"불명확한 기준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현행법으로는 불륜조장 서비스를 제재할 수 없다. 이에 민 의원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민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국회는 물론 정부와 일반국민들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서비스 차단이 가능해져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 

 

인터넷 관련 시민단체인 오픈넷은 "불법정보가 아닌 정보를 불법정보 조항에 추가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고, 이번 개정안은 헌재 판례에 따르면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방심위의 차단, 삭제 등 시정요구는 결국 행정기관의 인터넷 검열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의 제한으로 직결되는 검열은 명확한 기준에 의한 불법정보만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IT관련 법률에 정통한 법조계 인사는 "민법 제 103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민 의원의 법안은 법리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외에서 애슐리메디슨에 대한 차단 및 규제가 없었는데 국내에서만 이를 차단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또한 향후 새로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별도 규제항목을 법조항에 추가하는 선례가 이어지면 자칫 향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애슐리메디슨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간통죄 폐지 이후 이를 해제했다. 간통죄 저촉을 이유로 차단을 진행했기 때문에 간통뵈 폐지로 차단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풍속·사회질서 규정 및 제재범위 판단, 쉽지 않아"

 

믈론 방심위의 심의규정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제8조)가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아직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해당 조항을 애슐리메디슨 등 불륜조장 서비스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로 애슐리메디슨 차단조치를 해제한 것은 맞지만 이 서비스가 선량한 풍속을 현저히 해하는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그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진행한 후 심의위원 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애슐리메디슨은 불륜조장 논란을 넘어 회원들 간의 성매매 채널로 악용되고 있고 성인인증도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들의 가입 및 활동도 사실상 자유롭다"며 "향후 정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면 성매매 조장 및 청소년 유해매체 등 기존 제재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여성변호사협회의 자문과 건강가정지원법을 참고했으며 법제실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며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조장 인터넷 서비스 범람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를 꾀하려 법안을 발의했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 및 병합을 거쳐 더욱 발전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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