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세탁을 통한 보험사기에 이용된 외제차량./사진제공=금융감독원
#A씨는 전손 처리된 벤츠 차량(잔존물 가격 3000만원)을 구입했다. 전손차량이란 차량 수리비가 차값보다 비싸 보험사가 폐차 결정을 내린 차량이다. A씨는 차량번호를 변경해 차량가액 6293만원에 자차보험 가입했다.
A씨는 보험 가입 후 7개월 만에 전손사고를 야기해 자차 보험가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받아 챙겼다. 해당 차량의 과거 사고이력 등을 분석한 결과, 최초 전손자 및 그 이전 차주들이 중고차 딜러를 중심으로 한 지인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낡은 외제차를 사들여 차량번호 변경 후 자동차 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전손처리 이력이 있는 외제차량 중 차량번호가 변경된 차량의 사고 이력 및 보험가입내역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찾아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손 외제차량 13대를 구입한 뒤 차량번호를 변경해 보험사에 가입했다. 차량번호가 바뀌면 보험사 보상직원이 사고이력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들은 2009년 10월부터 5년간 모두 117차례에 걸쳐 13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자 1인당 평균 5.8건의 사고를 냈으며 65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13대 차량 중 5대는 반복적으로 전손처리 됐고 전체 지급보험금 중 차량수리비 명목의 보험금(12억4000만원)이 95%를 차지했다.
이들은 출고 후 평균 5년 이상 지난 중고 전손 외제차량을 잔존물 가액으로 저가에 취득하고 차량번호를 변경했다. 이후 취득가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자차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들은 특히 주로 경미한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미수선 수리비로 보험금을 현금 수령해 초과이득을 얻었다. 또 반복적인 전손으로 차량가액의 2.4배에 해당하는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챙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자 중 일부는 정비업체 관계자이거나 중고차 딜러와 연계된 것으로 확인되는 조직적 공모사례도 적발됐다"면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 차량에 대한 차량번호 변경·사고이력을 적극 조회토록 업무절차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위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