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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보험사기의 전말'..."기껏 150만원 벌금형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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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죠. 주행속도가 시속 20~30km 안되는데 본네트가 전파됐으니. 결정적인 단서는 람보르기니 동승자의 진술이었습니다."


거제도 람보르기니 추돌사고가 지인끼리 짜고 낸 '보험사기'로 밝혀졌다. 이 사고는 람보르기니 수리비만 1억4000만원에 렌트비가 하루 200만원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보험사의 보험사기 전담팀(SIU)에 '덜미'가 잡혀 보험사기를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의 조사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고작 150만원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봤다. 가벼운 벌금형 위주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람보르기니 사고, 덜미 어떻게 잡혔나=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거제에서 발생한 SM7 승용차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의 추돌 사고는 피해자와 가해자 운전자끼리 짜고 낸 사고로 밝혀졌다. 

사고가 발생하고 이틀 뒤인 지난 16일 SM7 승용차의 담당 보험사인 동부화재 보험사기 전담팀과 보상직원들이 직접 거제도 사건 현장을 찾았다. 대물보험 가입금액 1억원을 초과해 수리비가 발생한데다, 고가의 외제차 사고인만큼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런데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다. 사고현장의 도로가 커브길이고 도로 양쪽은 주차지역이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자동차들의 평균 진행 속도를 측정해 보니 시속 20~30km에 불과했다. 람보르기니를 추돌한 SM7의 본네트가 파손됐는데, 그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다. 

보험사기 직원들은 차량 블랙박스를 조사하고 주변에서 목격자도 찾았다. 외제차 보험사기의 경우 차량을 구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낸 다는 점에 주목, 피해자 차량의 매매 시기도 알아봤다. 차량 이전 관계를 확인해 보니 람보르기니를 구매한 시기는 지난해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수상한 부분이 포착된 와중에 결정적인 단서는 람보르기니 동승자 진술에서 나왔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었던 것이다. '수리비만 1억4000만원'이라는 사실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도 이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 

◇"기껏해야 벌금형 150만원 전부일 듯" 솜방망이 처벌문제=람보르기니와 SM7 운전자가 애초 의도대로 보험사기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당초에 의도한 것보다 사기금액은 크지 않을 공산이 크다. 외제차 보험사기의 경우 '미수선수리비'를 이용해 보험금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와 부품교체 비용 등을 추정해 그 추정가액을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받는 제도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거액의 렌트비를 물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수선수리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 그런데 동부화재는 미수선수리비를 이용한 외제차 보험사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이 제도를 없앴다. SM7 운전자가 동부화재 자동차보험 약관이 이렇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는 정확이 알 수는 없다. 정비업체나 렌트사와 짜고 거짓으로 수리비 및 렌트비를 청구하는 식의 보험사기도 가능하긴 하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기는 덜미가 잡혔지만 이들에 대한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동부화재가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구속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데다, 관행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탓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벌금 150만원 전후에 그칠 것으로 봤다.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데 징역 10년 미만, 2000만원 미만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람보르기니 보험사기의 경우는 100만원~150만원의 벌금형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보험사기 추정금액(2010년기준)은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 실제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190억원인데 외제차를 활용한 사기 적발금이 전체의 55.4%인 2821억원에 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누수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 한다"며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비율은 일반사기범의 절반에 불과하고 벌금형 비율은 2배 정도 높아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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