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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스키니진' 여성 다리 촬영한 20대 무죄,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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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의 다리를 수십 차례 촬영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11월19일부터 지난해 5월27일까지 서울 시내 지하철, 길거리 등지에서 49차례에 걸쳐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의 다리 부분, 가슴 등 상반신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주로 스타킹, 스키니진 등을 입어 비교적 노출정도가 약한 여성들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하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여성의 가슴 등 상반신 부분을 촬영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여성의 동의 없이 주로 다리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모두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촬영부위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동화, 구두 등 패션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 촬영한 것이라는 등 쉽사리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기는 하나 엘리베이터 안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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