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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일본, WTO에 한국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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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사진=뉴스1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협의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수입규제조치는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370Bq(배크럴)/kg에서 100Bq/kg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수입 금지 기간이 길어지며 지난해 9월부터 안전성을 검증하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해 수입 재개 여부를 논의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 규범에 따른 절차에 의거 검토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 측의 WTO 양자 협의 요청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와의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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