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순찰차 안에서 후배 여경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추행)로 여의도지구대 소속 김모(51)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순찰차 안에서 같은 팀 소속 후배 여순경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거나 "예쁘게 생겼다. 같이 자자"고 말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위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미루어 혐의가 명백하고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