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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해 죽인 中 동포여성 또 강간한 엽기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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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5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 News1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4일 만취한 중국 동포 여성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강간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10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5일 오후 10시22분 대구 달서구의 한 중국요리집에서 회사동료 A(41·여)씨와 술을 마신 뒤 골목길에 쓰러진 A씨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성추행한 뒤 다음날 0시49분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다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피를 많이 흘려 의식을 잃은 A씨를 한차례 성폭행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재산을 팔아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지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엽기적이고 위험하고 극악하고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해 심신미약 감경을 받아야 한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미 숨진 여성을 강간했기 때문에 준강간이 아니라 시간(屍姦)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준유사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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